임실군이 집중호우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24일 임실군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발맞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과 계곡, 세천, 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이나 천막 등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행위, 방치된 적치물 등 하천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전반이다.
군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오는 4월부터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최대 15일간의 계고 기간(1차 10일, 2차 5일)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행위는 사유화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며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천의 공공성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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