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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중소기업 납기 연장

오는 4월 30일까지 12월 결산 법인 대상 위택스 및 방문 신고 접수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대상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 3개월 자동 연장
100만 원 초과 세액에 대한 분납 제도 시행으로 법인 자금 흐름 지원

 

순창군이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순창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순창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마다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안분계산에 유의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군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건설 및 제조 분야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납부 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의 일부를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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