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 정치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당시 모임 참석자에 현직 익산시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익산시의원 연루 의혹’이 지역 정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된 자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모임으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청년 정치인, 지방의원,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돈봉투 형태로 현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금액은 1인당 수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식당 내부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함께 영상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사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내 주민이나 선거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매수·이해유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일 오후 9시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김관영 지사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사안은 현재 의혹이 제기된 단계로, 실제 금품 제공 여부와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참석자로 거론되는 익산시의원 역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익산시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지역 정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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