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인 방식은 후(後) 캐시백 제도를 적용해 상품권 구입 시 정액이 출금되지만, 사용 시마다 결제 금액의 15%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적립된 금액은 다음 결제 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월 150만 원이 유지되며, 소비자는 한 달 최대 22만 5천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류상품권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판매가 중단됐으며,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만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카드형은 지정 은행 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할인율 상향에 따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사랑상품
정읍시가 오는 9월부터 정읍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보다 높여 15%로 적용하고,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 개인 보유한도를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동시에 면 지역 결제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을 정식 사용처로 추가해 도시뿐 아니라 농촌 소비까지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2019년 도입 이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600억 원 규모가 조기 소진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발행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이번 할인·한도 상향 조치가 더해지면 시민 체감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 한도 100만 원을 구매하면 즉시 1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 다만 개인 보유한도는 200만 원이므로 사용·충전 주기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사용처 확대도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과 하나로마트 사용 기준 확대로 농촌 지역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앞으로 입암·소성·고부·영원·감곡·옹동·칠보·산내·산외 9개 면의 하나로마트와 입암·소성·덕천·정우·감곡·옹동·
정읍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받아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신청은 상인회 대표가 맡으며,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골목형상점가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지역으로 환류되고, 상인들은 결제 채널 확대와 마케팅 지원으로 매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침체된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상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골목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
정읍시가 25일부터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시작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보탠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으로 지급되며, 자격 확인을 거쳐 10월 중 순차적으로 배부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동대표(법인 포함)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매출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경우,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정읍시 지정 제외 업종인 태양광발전업·전자상거래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미 1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숨 고를 시간을 드리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