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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모르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 찾아드립니다”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총 5,000여 건·2억2천만 원 환급 대상…위택스 등 통해 신청 가능

 

익산시가 납세자가 미처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정리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이후 차량의 이전·말소·폐차가 이뤄졌거나, 국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가 경정되면서 발생한다. 하지만 환급 대상자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환급 상태로 남는 사례가 빈번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익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5,078건, 약 2억2,6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환급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시청 징수과(063-859-5651)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운영 중이다. 사전등록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익산시는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시민의 권리 회복은 물론,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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