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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TF팀 구성·지원 조례 제정…인구감소·고령화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자산·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거주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 지급하는 정책으로, 총 사업비 1,7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24만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무주군은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다. 조례에는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등 목적과 함께 필요 재원 확보, 기본위원회 설치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이 담겼다.

 

TF팀은 기본소득사업 추진 및 총괄(농업정책과), 재원 마련(기획조정실), 인구정책 총괄(인구활력과), 무주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 총괄(산업경제과)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사업 유치 활동을 진행 중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은 2만 2천여 명 인구와 고령화·인구감소 문제로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 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시범사업 유치 의지와 당위성을 전달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정은 올 하반기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6개 군이 선정될 예정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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