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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영미 의원,"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과태료는 국세로, 비용은 지방세로 부담… 구조적 모순 지적

 

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영등2동·삼성동·삼기면)은 9월 1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생활안전·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전라북도 및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나, 관련 예산은 충분히 교부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익산시는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지방세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통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모두 국세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합리를 겪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이 국세로만 귀속되는 현실은 제도의 모순”이라며 “최소한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라도 지방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익산시의회 의원 25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택됐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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