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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의계약 투명성 강화…‘공정 계약 운영 규정’ 제정

반복 계약 제한·비리 업체 영구 배제…청렴 행정 실현에 속도

익산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시는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나 계약 비리 등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 운영 규정에 따르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은 최대 5회, 총 7,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이는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에도 일정 수준의 경쟁 절차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였다.

 

현장 점검 절차도 강화됐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업장 운영 실태와 직접 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 중심의 검증을 지양하고 실질적 점검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계약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수의계약 및 입찰 참여에서 영구 배제된다. 비리 이력과 수의계약 배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감시 시스템도 마련했다.

 

익산시는 지난 9월부터 수의계약 강화 방침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이번 운영 규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 운영 규정은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한 청렴 행정의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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