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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금연아파트 늘린다

송학동 2곳 추가 지정…공동주택 간접흡연 해소 기대

 

익산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익산시는 송학동에 위치한 예다음아르띠에와 라송센트럴카운티를 각각 익산시 제17호,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두 아파트 모두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관련 절차와 심사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완료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전반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주출입구와 공용공간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과 스티커를 설치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예다음아르띠에는 내년 2월 11일부터, 라송센트럴카운티는 내년 3월 1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간접흡연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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