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출산 지원을 연계한 저출생 극복 시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6년 청년 주거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전세·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 단계별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거 지원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반기별로 지급하던 월세 지원과 연 1회 지급하던 내집마련 지원을 분기별로 확대해 수혜 체감도를 높인다. 내집마련 지원사업에는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주거면적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출산과 양육을 앞둔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 가족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는 주거전용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
월세 지원은 19~45세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 최대 16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로 주거 수준을 높이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 시 대출잔액의 최대 3%,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이자 지원도 병행한다.
주택을 구입한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는 내집마련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잔액 6,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28일부터, 전세자금 이자 지원은 21일부터 각각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집마련 지원사업은 2월 중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남원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이 대상이며,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의 출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남원시 관내 주소로 완료해야 한다.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증빙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접수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진행된다.
남원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월세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 안정, 전·월세 및 내집마련 이자 지원을 통한 장기 정착 유도, 출산급여 지원을 통한 출산기 소득 공백 완화 등 생애 단계별 저출생 대응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홍미선 남원시 기획예산과장은 “청년들이 남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주거와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정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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