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사업 대상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모두 1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소요 비용에 대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하면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 감면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과 농촌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려는 주민 등이다.
대출 한도는 농협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토지와 주택 등을 담보로 융자가 이뤄진다.
상환 방식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는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1986년 1월 이후 출생한 40세 미만 청년에게는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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