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재산권의 기준이다. 김제시가 100년 전 만들어진 지적도의 한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김제시는 일제강점기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13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도를 최신 측량 기술로 다시 측정해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다. 단순 행정 정비를 넘어 재산권 보호와 국토 관리 체계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김제시는 전체 약 37만 필지 가운데 7만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분류돼 있으며, 이 중 약 43%에 해당하는 3만여 필지를 정비했거나 추진 중이다.
올해는 성덕·청하·순동·금구 일대 6개 지구 22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 측량이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현장에서의 갈등 조정 기능도 수행한다. 경계 불명확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이웃 간 분쟁이 현장 협의와 위원회 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도로와 접하지 못한 맹지 문제나 건축물 경계 침범 문제 등이 해소되면서 토지 활용성과 재산 가치가 회복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 체감도 역시 높은 편이다. 실제 사업 완료 지역에서는 경계 분쟁 해소로 토지 거래가 원활해지고 행정 처리 속도도 개선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사업의 성패는 기술보다 ‘주민 참여’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김제시는 설명회와 현장 상담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제시는 향후 남은 4만여 필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의 사업 기간 연장 논의에 맞춰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적재조사는 과거의 한계를 바로잡고 미래 국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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