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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은 끝까지 추적, 생계형은 지원”…남원시, 지방세 정리 ‘투트랙’ 가동

상반기 일제정리 돌입…전북 최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징수·복지 연계 강화

남원시가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선다.

 

남원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를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기존 500만 원 이상이던 고액 체납 기준을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춰 적용하고,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상속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가상자산 및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은닉 재산 추적에도 나선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처음으로 ‘체납관리단’을 꾸려 운영한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실태조사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5월부터 8월까지 100만 원 미만 체납자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 조직은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납부 회피자는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 생계 지원 등 재기를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체납 관리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납부 편의성도 강화된다. 시는 우편 중심의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체납자는 스마트폰 본인 인증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세무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기한 내 자진 납부에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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