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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업유치 인센티브 대폭 확대… 투자유치 전략 강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통해 기업 부담 완화·실질적 투자 유도 기대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기업의 관내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5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 기업이 김제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신규 상시 고용 인원 30명 이상 → 2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김제시를 제외한 도내 기업의 경우에도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기존 ▲2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에서 ▲1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로 상향 조정됐다. 해당 내용은 김제시 내 기존 기업이 추가로 신설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업 투자 유치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조성 중인 백구산업단지 및 지평선 제2산업단지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고, 김제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월 지평선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연장 지정되었으며,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인력양성)’ 공모에 선정되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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