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오는 7월까지 양귀비 및 대마의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비닐하우스·텃밭·마당 등 밀경작 우려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력한 환각 성분을 포함한 마약류로 분류되어 일반인의 재배가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관상용으로 오인해 무심코 재배하거나, 자연적으로 자생한 식물을 방치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귀비는 열매가 크고 둥글며,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는 매끈한 형태를 띠고, 잎은 회청색이 특징이다. 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양귀비 또는 대마를 무단 재배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1주만 재배해도 형사입건되는 등 관련 법 집행 기준이 강화됐다.
고창군보건소는 이번 단속과 함께 전광판, 이장단 회의자료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에게 불법 재배 식물의 정확한 식별법과 단속 기준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불법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의심되는 식물을 발견하면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063-560-8756)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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