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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강화

미가입 차량 운행 시 과태료·영치·징역 등 강력 처분…시민 안전 확보

익산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로, 미가입 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는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고, 가해자 역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시는 보험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익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찰 송치 106건, 지명통보 21건, 압수수색 영장발부 4건, 체포영장 8건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신규 사건과 전년도 미해결 사건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를 소환·조사하고, 진술서 작성, 범칙금 부과, 타기관 이첩 등 행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는 최대 90만 원, 이륜차 30만 원, 영업용 차량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와 예금·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범칙금,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시민들께서는 보험 만료일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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