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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귀농·재촌인 정착 돕는 창업·주택 융자 지원

농업창업 최대 3억·주택 구입 7천500만 원… 2월 6일까지 신청 접수

 

완주군이 귀농·귀촌인과 재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기 위한 융자 지원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천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0%에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을 비롯해 비닐하우스와 버섯재배사 신축,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과 신축·증축·개축에 활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 귀농인이다.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재촌인의 경우에도 영농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연도에 완주군 전입을 계획 중인 귀농 희망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옥현 완주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예비 귀농인과 재촌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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