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귀농·귀촌인과 재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기 위한 융자 지원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천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0%에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을 비롯해 비닐하우스와 버섯재배사 신축,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과 신축·증축·개축에 활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 귀농인이다.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재촌인의 경우에도 영농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연도에 완주군 전입을 계획 중인 귀농 희망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옥현 완주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예비 귀농인과 재촌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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