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고창군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호국보훈수당을 월 2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는 월 15만 원, 그 외 보훈대상자에게는 월 13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인상은 군 차원의 보훈 정책 강화를 위해 군비 부담을 확대해 추진된 것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높이겠다는 고창군의 의지가 반영됐다.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전몰·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등이며, 2025년 말 기준 고창군 내 보훈대상자는 979명에 이른다.
군은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보훈수당 미신청자를 찾아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정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발굴 사업을 통해 55명가량의 대상자를 추가로 찾아 지원을 확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호국보훈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드리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예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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