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랜 지역 현안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전주시는 이를 “사실상 중대 고비를 넘긴 결정적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입장문을 내고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제 현실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성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해 가사·소년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북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관련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이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우 시장은 “이번 법안은 가정과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사법체계를 구축해 전북 전반의 사법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환점”이라며 “그동안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국회 논의를 이끌어온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전북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국회 본회의 통과와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시장은 “법률안이 최종 의결되고, 가정법원이 실제로 문을 열 때까지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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