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3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해 활동 결과와 2026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권익 구제 기구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부작위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조사와 합의·조정, 시정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의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위원회는 지난해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며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에 주력했다. 유천생태습지 보행환경 개선, 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응 등 고충·생활불편 민원 13건을 처리했다.
침수 피해에 따른 사업장 배상 요청, 공공시설 소유권 변경 관련 분쟁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법률상담을 지원해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시는 고충 민원이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현장 중심 민원 처리 기능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길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고충을 성실히 듣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 위원회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충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익산시 감사위원회 소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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