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전주시는 19일 “도시개발 당시 획일적으로 적용됐거나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규제 혁신이 목표다.
시는 이달 중 서부신시가지와 효천지구 등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 외벽 및 지붕에 대한 판넬 사용 전면 제한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근 고성능·난연 판넬이 개발돼 화재 안전성이 향상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개선안은 건축법상 방화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 판넬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된다. 시는 건축사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5년 주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별도로 시민 불편이 큰 경미·긴급 규제에 대해서는 수시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재정비 절차의 장기화에 따른 규제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폐지, 개발 규모 및 건축물 높이 제한 합리화, 팔복동 공업지역 입지 규제 정비, 에코시티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변경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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