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수군은 올해 총 2억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총 124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8대, 4등급 차량 44대, 건설기계 2대 등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또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장수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 가동 판정을 받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 4등급 경유차는 차량가액의 70%가 지원된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조건에 따라 2차 추가 보조금도 지급된다.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4등급 차량은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5등급 차량은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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