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거쳐 명단 공개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압박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으로, 체납액은 총 104억 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달 중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납부 여부와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최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항목에는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된다.
전주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실질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6700만 원을 확보했고, 태양광 발전 수익 압류를 통해서도 체납액 일부를 회수했다. 지난해에는 가택수색과 압류 재산 공매 등을 통해 추가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이 강조된다.
다만 명단 공개가 실질적인 징수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재산 추적의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제 징수와 자진 납부 유도 사이의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전주시는 향후에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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