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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양로컬푸드 무단 운영에 제동…영업신고 직권철회

위수탁 종료 뒤 영업 지속한 협동조합에 행정처분
자진 폐쇄 불응 땐 봉인·형사고발까지 검토…공공성 회복 수순

 

익산시가 위수탁 계약이 끝난 뒤에도 어양로컬푸드직매장을 계속 운영해 온 협동조합에 대해 영업신고 직권철회에 나섰다. 공공시설을 둘러싼 무단 점유 논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가 직매장 정상화를 위해 강경 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익산시는 23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직매장을 비롯해 베이커리와 반찬가게, 카페, 밀키트 제조시설 등 모두 5개 시설이다. 정육 코너 역시 별도 법적 절차를 거쳐 영업권 관련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협동조합은 지난 2월 28일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매장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는 이를 공공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고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설들은 더 이상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익산시는 영업 주체가 직권철회 이후에도 무허가 영업을 강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시는 이미 자진 폐쇄를 요청하는 안내문도 발송했다. 자진 폐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시설물 봉인 등 강제 폐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실질적인 점유 해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익산시가 이번 사안을 강하게 다루는 배경에는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일부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과 운영상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직매장을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 전체의 공공자산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향후 운영 방향도 기존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익산시는 어양점을 영세 농가와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처럼 농가 수수료 감면 등 지원책을 접목한 운영 모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영업장 폐쇄 여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운영의 원칙을 어디까지 엄격히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계약 종료 뒤에도 관행적으로 운영이 이어지는 일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이자, 로컬푸드 직매장의 본래 취지를 다시 세우려는 행정적 판단으로 읽힌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특정 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무단 점유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더 투명한 운영체계를 마련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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