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돌발 홍수에 대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시민 신고를 병행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 구거 등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는 조사에서 빠진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집중 신고를 운영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흐름을 방해하거나 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불법 시설물이다. 계곡과 하천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데크, 천막 등 가설 구조물은 물론, 하천 구역 내 과실수 식재와 무단 경작 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와 급격한 수위 상승이 잦아지면서 하천 점용 행위는 인명·재산 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시민 제보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항목을 선택한 뒤 사진이나 영상, 위치 정보, 주변 지형지물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수록 조치 속도도 빨라진다.
접수된 신고는 즉시 현장 확인 절차로 이어진다. 불법 시설로 확인될 경우 철거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지며, 특히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정비된다. 반면 적법한 허가를 받은 시설은 확인 후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하천의 본래 기능을 지키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시민 참여가 큰 역할을 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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