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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돌봄 인력 양성 기반 강화

국가자격 전환 앞두고 교육·운영 체계 구축…지역 내 돌봄서비스 질 향상 기대

 

전북 고창군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고창군은 전북도 주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공모에서 관내 민간 교육기관이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군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직영 운영에 더해 교육 기능까지 지역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고창읍에 위치한 해당 교육기관은 앞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과 보수교육을 전담한다.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는 일반 120시간, 단축 40시간 과정의 양성교육이 진행되며, 기존 활동 인력에게는 연간 16시간의 보수교육이 제공된다. 교육 내용은 영유아 돌봄 실무와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현장 실습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오는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교육기관 지정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동 중인 돌보미 38명은 물론, 앞으로 선발될 인력도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창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군은 약 70여 가정, 110여 명의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육 공백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김미란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교육기관 지정으로 지역 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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