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주변 국유재산을 둘러싼 불법 점유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자체가 현장 단속과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자산의 사적 이용을 차단하고 농업 환경을 정비하려는 조치다.
익산시는 국유재산 내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해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경지 인근 국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경작지와 컨테이너, 농자재 적치물 등에 대해서는 즉각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추가 제재가 이어진다.
시는 현재까지 20여 건의 불법 경작 사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경작 금지 안내판 설치 등 현장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적발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확대하는 모습이다.
익산시는 향후 정기 순찰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공공재산의 사적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속과 계도가 병행되는 관리 전략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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