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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구제역 하반기 일제접종 9월로 앞당겨 시행

소·염소 10만9천여 두 대상… 소규모 농가 무상 지원, 전업농은 50% 보조
접종 후 항체양성률 점검… 기준 미달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정읍시가 올해 3월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일제접종 일정을 예년 10월보다 앞당겨 9월에 시행한다.

 

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소와 염소 10만 9071두(소 9만 8684두, 염소 1만 387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집중 접종한다고 29일 밝혔다.

 

접종은 규모별로 차등 지원된다.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 10명과 염소 생산자단체 보정반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이 직접 방문해 조기 접종을 진행한다. 이들 소규모 농가에는 백신이 무상 공급된다. 반면, 소 50두 이상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하되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최근 예방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 말기(7개월~분만일)의 소 등은 농가 신청에 따라 이번 접종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분만 등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후 4주 이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가 이어진다.

 

정읍시 축산과 관계자는 “최근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며 “정읍은 전국적으로도 소 사육 두수가 많은 지역인 만큼, 이번 조기 접종을 철저히 시행해 구제역 방역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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