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익산시는 10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연도 기준 1년 이상 전북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양봉업 종사자를 포함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가 해당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전년도 농업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급 대상 농가는 논과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양봉농가의 경우 양봉업 유지·관리와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중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농촌이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공익수당이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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