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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제때, 납부는 유연하게…익산,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완화에 방점

30일까지 신고 의무 유지…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분납 허용

지방세 행정이 ‘징수 중심’에서 ‘부담 완화형 관리’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익산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도 납부 유예와 분할 납부를 병행하는 이유다.

 

익산시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이 해당된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까지 포함된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세정 운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납부 유연성’이다. 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대 3개월 연장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는 방식이 적용돼 행정 부담도 줄였다.

 

또한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일시 납부 부담을 낮췄다.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 기간도 더 길게 적용된다.

 

신고는 원칙대로 유지하되, 납부는 기업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세 행정이 단순한 징수 기능을 넘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이 기본이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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