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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별공시지가 0.58% 상승

14만여 필지 결정…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토지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 절차와 사후 검증 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가 변동 폭은 크지 않지만, 개별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이 요구된다.

 

진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5806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4월 15일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내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터미널 맞은편 상업용 토지로 조사됐다.

 

지가 산정은 현장 조사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재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진안군은 법정 기간 외에도 상시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해 공시가격에 대한 민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확인과 의견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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