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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재봉인 훼손’에 형사 고발

불법 영업 강행에 징벌적 변상·부당수익 환수 병행…“공권력 훼손 엄정 대응”

 

공공재산 관리와 식품 안전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조치로까지 확산됐다. 행정 집행을 반복적으로 무력화한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익산시는 ‘로컬푸드 어양점’의 불법 영업과 봉인 훼손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9일 2차 강제 봉인을 집행했으나, 직후 다시 훼손되고 영업이 재개되자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시는 봉인을 제거한 관련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공권력 집행을 무시한 반복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 책임을 묻는 단계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행정적·재정적 제재도 병행된다. 시는 공공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징벌적 변상금 부과를 추진하는 한편, 운영수익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압류 등기를 완료했다. 추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문제의 핵심은 식품 안전 관리 공백이다. 해당 매장은 시의 관리·검사 체계 밖에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시는 시민들에게 해당 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자산의 사적 이용과 행정권 집행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시는 향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불법 영업을 차단하고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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