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면서 납세자 편의와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행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일부 특례가 종료되면서 신고 누락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부안군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기준일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은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해당 납세자는 지방세 역시 동일하게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두 시스템이 연계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 방식이 적용된다.
현장 지원도 병행된다. 부안군은 정읍세무서와 함께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상생협력센터에서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해 방문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운영과 함께 기한 내 신고·납부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기간 막판 집중을 피하기 위해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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