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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특별팀 가동

전수조사 후 원상복구 명령…미이행 시 고발·행정대집행까지

 

완주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섰다. 수변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전면 점검이다.

 

완주군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비 활동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팀은 이종훈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불법 시설물 정비 방향과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무단 설치된 구조물과 점용 시설을 정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팀은 약 한 달간 지역 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 2곳과 지방하천 44곳, 소하천 295곳, 세천 152곳, 구거 등으로 군 전역의 수계 전반이 포함된다.

 

군은 조사 결과 불법 시설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집행이 핵심이다. 군은 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조사와 정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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