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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6월 1일까지 납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고령자 방문 지원…전자신고 병행으로 편의 확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되면서 지자체의 납세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전자신고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납세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다.

 

김제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시청 내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납세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미리 산출된 세액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된다.

 

별도의 수정이 없는 경우 간편한 방식으로 신고·납부를 완료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장 지원도 병행된다. 시는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방문 민원인을 중심으로 신고를 돕고, 일반 납세자에게는 자율 신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원스톱 전자신고 체계 활용을 적극 유도해 납세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고 기한이 집중되는 만큼, 막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 신고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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