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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미취학 아동 제로화’ 총력… 범기관 협력 체계 가동

- 3일 취학관리 전담기구 회의 개최… 만 6~18세 의무교육 대상자 집중 관리
- 입학 연기 아동 누락 방지 위해 교육청-지자체-경찰청 간 ‘안전 그물망’ 강화
- 최재일 과장 “적기 취학은 국가의 준엄한 책무… 관계 기관과 촘촘한 협력 이어갈 것”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취학 누락을 원천 차단하고, 모든 아동이 적기에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범기관 차원의 관리 고삐를 죄고 나섰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청사 내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의무교육 단계 아동(만 6~18세)의 체계적인 취학 관리와 미취학 아동 독려를 위한 ‘취학관리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타 시·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입학 연기 아동의 소재 불명 및 취학 누락 사고와 관련해, 전북 지역 내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의 핵심 안건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기관별 취학 관리 개선 우수 사례 공유 ▲교육청-학교-지자체(읍·면·동)-경찰청을 잇는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가동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는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아동보호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등 현장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높였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장기 미취학 상태인 아동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즉각적인 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의무교육 대상 아동이 제때 학교에 입학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 수위를 높여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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